번역문 인증 필요서류

번역문 인증이란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게 번역되었음을 서약하고 서명날인한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증을 말합니다.

구분필요서류비고

본인이

직접 번역하고

출석한 경우

신분증

도장 (외국인은 서명 가능)

본인이 번역능력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일본, 대만은 도장 필요

번역

의뢰한 경우

번역인

출석

신분증

도장 (외국인은 서명 가능)

번역인이 번역능력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일본, 대만은 도장 필요

번역의뢰인

출석

신분증

도장

번역인확약서

번역인이 번역능력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

번역인확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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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서류 번역의뢰한 경우 : 재직증명서

☞ 가족 서류 번역의뢰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능력 증명서류

  1.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증
  2. 번역 또는 통역 자격증[한국번역가협회 시행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국제통역번역협회 시행 국제통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 시행 통번역능력인증시험(1급)]
  3. 우리나라 대학교(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학위증명서)
  4.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당 언어 사용 외국에서 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한 사람(학위증명서)
  5.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대학원)를 졸업한 사람(학위증명서)
  6.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아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아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공인어학성적표)
    • 토플(TOEFL) : 쓰기시험 25점 이상
    • 토익(TOEIC) : 쓰기시험 150점 이상
    • 텝스(TEPS) : 쓰기시험 71점 이상
    • 지텔프(G-TELF) :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 플렉스(FLEX) :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메이트(MATE) :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한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해당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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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인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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