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사록 참석인증 필요서류
주주총회의사록 참석인증(출장공증)이란 공증인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 회의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주주총회 의결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한 후 주주총회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증을 말합니다.
필요서류 | 작성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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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원본 2통 | 도장 날인 방법
2장 이상일 경우 : 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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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 작성자: 대표이사 또는 의장 법인인감 날인 | 진술서 서식 |
(상법상) 주주명부 | 상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전자주주명부의 복사본 또는 출력본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으로 간인(간인 대신 천공도 가능)] (또는) 전자주주명부의 파일 형식으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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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용) 주주명부 | 법인 인감도장 날인 작성 기준일
총수만 기재(총주식수, 출석주식수, 의결찬성주식수) (주주명이나 주주별 주식수 기재 생략 가능) | 주주명부 서식 |
공증 위임장 | 위임인란 기재 방법
법인 인감증명서 + 개인 인감증명서 첨부(3개월 이내 발급) | 위임장 서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3개월 이내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제출용) 발급 가능] | |
정관 1통 | 현재 유효한 정관 (개정된 경우 : 가장 최근에 개정된 정관) 정관 표지에 원본대조필 찍고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으로 전체 페이지 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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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공증사무소 방문하시는 분(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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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공증비용 | 의사록 인증료 : 30,000원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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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같은 날 공증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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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사록 인증 비용
공증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의사록 참석인증에 따르는 법정 공증수수료 등 공증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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