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사문서 인증 필요서류

사문서 인증이란 사문서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문서에 서명/기명날인한 사실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증을 말합니다.

구분필요서류비고

개인

본인 직접

출석

신분증

 

대리인 출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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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직접

출석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택1)

 

대리인 출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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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사문서 인증 비용

공증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국문 사문서 인증에 따르는 법정 공증수수료 등 공증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 계산기



문서(사서증서)인증의 효력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됩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참조).


공증인이 인증한 문서(사서증서)는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공증받은 문서의 사본은 공증사무소에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문서의 진위 또는 분실을 둘러싼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래 분쟁 발생이 상당한 확률로 예견되는 동업계약서, 투자계약서, 합의서 등에는 가급적 인증을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막상 분쟁이 발생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미리 해당 문서에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 및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알 것입니다.


한편, 인증을 받은 문서에 강제집행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력이 있는 금전거래 공정증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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