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필요서류

구분필요서류비고

유언자

(주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증자

(받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증인 2명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유언자 및 수증자의 배우자, 가족, 친족, 인척은 제외(「민법」 제1072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각 참조)

유언집행자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증자나 증인도 가능

제한능력자나 파산자는 제외(「민법」 제1098조 참조)

공증 당일 참석자

(유언자, 증인 2명)

신분증

도장

대리 참석 안됨

 

공증 절차

위 필요서류를 본 사무소에 접수 ➜ 서류 검토 및 증인 결격사유 조회

➜ 방문 날짜 예약 ➜ 유언자와 증인 2명 직접 방문하시면 공증 진행

 

유언 목적물

구분필요서류비고

부동산(아파트,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예금/적금

통장원본 또는 사본

보험/주식

보험증권 / 주식계좌내역 자료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채권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채권 서류

 

서류 발급 방법

서류명발급 관청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동주민센터

정부2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동주민센터

정부24

필요서류 목록 다운로드


유언공증 비용

공증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유언 공증에 따르는 법정 공증수수료 등 공증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 계산기



유언의 의미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후의 재산관계나 신분관계에 대하여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7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참조).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유증(遺贈)이라고 하며,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受贈者)라고 합니다.



유언의 방식

유언은 상속인 등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인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는 유언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서 유언의 방식을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자필유언장 vs 유언공증

자필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설령 모든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참조). 이 검인 과정에서 상속인 일부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유언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3심까지 모두 거치게 되면 그 소송기간이 수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유언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언 공정증서에 기재된 수증자는 통상 단독 유언집행자가 되므로 단독으로 유언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인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자는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대하여 신경쓸 필요가 없으며 나중에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유언공증을 이용하면 상속인들 사이의 다툼(진흙탕 싸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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