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공증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
개인 | 본인 직접 출석 | 신분증 도장 | |
대리인 출석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장 서식 | |
법인 | 대표자 직접 출석 |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택1) | |
대리인 출석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장 서식 |
금전거래공증 비용
공증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금전거래 공증에 따르는 법정 공증수수료 등 공증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공증의 의미
돈을 빌려주는 등의 금전거래시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효력(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전거래공증의 장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에 반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채권자가 계약 단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둘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증인이 공증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채무자와 상담을 하면서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차용증 또는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신경쓸 필요가 없고, 공정증서는 일반적인 차용증과 달리 판결에 준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당사자간 장래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실 수 있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해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금전거래 공정증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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