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정한 공증 수수료 등 공증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 공증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이므로, 공증인이 수수료를 임의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0조 참조).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다는 점에서 집행력이 없는 문서 인증과 구별됩니다.
21년 경력 변호사 직접 상담
공증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담없이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이상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원 조정위원 경력이 있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법적 문제까지 아울러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하고 고객 중심의 공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